매출이 장부 의무를 정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써야 하는 장부가 달라집니다. 기준보다 적으면 수입과 지출을 날짜순으로 적는 간편장부로 충분하고, 기준 이상이면 재무상태표까지 갖춘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는데, 음식점과 제조업은 나군, 도소매업은 가군, 미용·학원 같은 서비스업은 다군입니다.
장부를 안 쓰면 경비율로
장부를 쓰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쓴 경비 대신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매출이 작으면 단순경비율을 써서 경비가 넉넉하게 인정되지만,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같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도 붙습니다.
판단 결과 활용하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나는 가게라면 미리 복식부기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략의 세금은 종합소득세 어림 계산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는 간이 vs 일반과세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은 매출이 얼마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
음식점업은 나군에 속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그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가군)은 3억 원, 서비스업(다군)은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가군 6천만 원, 나군 3,600만 원, 다군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쓰는데,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아야 해서 세금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올해 새로 개업했다면 올해 매출이 간편장부 기준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가군 15억, 나군 7억 5천만, 다군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 등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