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권은 갚아야 할 돈이다
손님이 10만 원짜리 금액권이나 10회 이용권을 사면 그 돈은 가게 통장에 먼저 들어오지만, 사실은 앞으로 서비스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손님이 여러 명이 되면 누가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리기 쉽고, 기록이 없으면 “아직 3회 남았다”는 말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장부는 손님별로 판 금액과 횟수, 쓸 때마다 차감한 기록을 남겨 언제든 잔액을 보여 줍니다.
금액권과 횟수권 함께 관리
금액권은 결제 금액을 넣어 차감하고, 횟수권은 한 번 쓸 때마다 1회씩 빠집니다. 유효기간을 적으면 한 달 안에 끝나는 손님과 이미 지난 손님이 표시되니, 미리 연락해 남은 횟수를 쓰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손님의 남은 잔액도 위에 나와서 가게가 앞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는 기록
선불권 분쟁은 대부분 잔액과 환불 금액을 두고 생깁니다. 사용 기록에 날짜와 차감 내용이 남아 있으면 손님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고, 인쇄해서 서명을 받아 둘 수도 있습니다. 금액권을 종이로 발행한다면 상품권 만들기로 일련번호가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 이 장부와 함께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불권 잔액을 손님이 환불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손님 사정으로 해지하더라도 쓰지 않은 금액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업종에 따라 위약금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 해지 환불 계산](/refund-calc/)으로 쓴 만큼과 위약금을 빼고 돌려줄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선불권 매출은 언제 세금 신고하나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대가를 먼저 받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카드로 선불권을 결제받으면 결제한 날 매출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무 대리인과 처리 방식을 맞춰 두세요.
유효기간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판매할 때 손님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고 남은 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약관은 분쟁 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참고해 기간과 환불 조건을 판매할 때 함께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