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

음식점이 산 쌀, 채소, 고기, 생선 같은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으로 부가세에서 빼 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공제율과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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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산 쌀, 채소, 고기, 생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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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뺀 매출. 한도 계산에 씁니다.
결과

계산 중…

개인 음식점 9/109 우대 공제율은 과세표준 2억 원(반기) 이하에 2026년 말까지 적용되며, 2028년까지 연장하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2026.10 기준). 우대 한도율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식재료를 살 때 낸 적 없는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

쌀, 채소, 고기, 생선 같은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품목이라, 음식점은 식재료를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팔 때는 부가세를 받아 내야 하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 없어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면세 재료 값 안에 일정한 부가세가 들어 있었다고 보고 공제해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연 매출 약 4억 원 이하)면 매입액의 9/109, 그보다 크면 8/108을 공제받습니다. 6개월 동안 면세 식재료를 3천만 원어치 샀고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한도인 과세표준의 70%(8,400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약 248만 원을 부가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증빙이 있는 매입만 인정됩니다. 시장이나 도매상에서 현금으로 사면서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가 안 되니, 가능하면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공제액을 구했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 넣어 이번 신고 때 낼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써서 과세되는 음식이나 제품을 파는 일반과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반찬가게, 식품 제조업이 대표적이고, 간이과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면세 매입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간이영수증만 받은 매입은 공제되지 않으니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제조업만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증빙 없이도 공제됩니다.

한도는 왜 있나요?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매입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합니다. 개인 음식점은 반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가 한도이고, 이 우대 한도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확인한 자료: 의제매입세액 우대한도 연장 시행령 공포 보도 (세정일보) · 2026년 세제개편안 의제매입 공제율 연장 (농림축산식품부)(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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