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안내는 계산대에서 오가는 질문을 줄여 줍니다
“카드 돼요?”, “계좌이체 돼요?”,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 같은 질문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계산대 옆에 결제 안내문을 붙여 두면 손님은 미리 결제 수단을 꺼내 들고, 사장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도구의 “결제 수단” 문구는 받는 결제 수단을 “가능”으로 표시하는 표 형식이니, 가게에서 받지 않는 수단은 지우고 받는 것만 남기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자주 받는 가게라면 “계좌이체” 문구로 계좌번호를 크게 인쇄해 두세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한 줄씩 나눠 적으면 손님이 휴대폰에 옮겨 적기 쉽고, “이체 후 화면을 보여 주세요”라는 한 줄을 더하면 확인도 간단해집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켜야 할 규칙
카드 가맹점은 금액이 적다고 카드를 거절하거나 카드로 내면 돈을 더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로 생각보다 낮습니다. 내 가게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카드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는 손님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니 업종을 꼭 확인하세요.
SNS에 올릴 이미지로 저장
크기에서 정사각형이나 세로형 4:5, 스토리 9:16을 고르면 같은 문구를 인스타그램 게시물·스토리,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 카카오톡 채널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붙일 A4 인쇄본과 SNS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 두면 매장에 오는 손님과 온라인으로 찾아보는 손님 모두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공유를 지원하는 휴대폰에서는 “이미지 공유” 버튼으로 저장 없이 바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결제를 거절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결제 손님에게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음식점 중 일부, 미용, 학원, 병의원, 인테리어 등)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계좌이체 안내문을 붙여 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계좌번호 자체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다른 계좌번호가 적힌 안내문으로 바꿔 붙이는 사기가 있으니 가끔 확인하세요. 예금주에 가게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계좌 별칭을 설정해 두면 손님도 안심합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