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만들기

퇴사한 직원이 요청한 경력증명서를 근무 기간, 직위, 담당 업무를 넣어 바로 발급합니다. 퇴직 사유는 직원이 원할 때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근무 내용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회사

그만둔 직원의 다음 일자리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직원이 그만둔 뒤 다른 곳에 취업하면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일은 흔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증명서에 해당해서, 요청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사실대로 발급해 주는 것이 사장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쓰는 방법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 입사일과 퇴사일, 직위와 담당 업무를 적고 용도를 넣으면 됩니다. 회사 정보와 도장은 저장해 둔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무 기간 날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기록과 맞는지 한 번 확인하세요. 4대보험 신고 날짜와 다르게 적으면 제출처에서 다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으면 안 되는 내용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고, 회사가 따로 비밀 표시를 해서 취업을 방해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사유 칸은 기본으로 비어 있고, 직원이 원할 때만 “계약기간 만료”나 “개인 사정”처럼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요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요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퇴직 사유를 적어도 되나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퇴직 사유나 근무 태도 같은 내용을 적으면 안 되므로, 퇴직 사유 칸은 직원이 요청할 때만 채우세요.

담당 업무는 얼마나 자세히 쓰나요?

다음 직장에서 경력을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홀 서빙, 마감 정산, 재고 관리"처럼 실제로 맡았던 일을 짧게 나열하면 충분합니다.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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