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들기

정규직, 계약직, 알바(단시간) 중 하나를 고르고 근무 요일과 시간, 임금만 넣으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을 모두 담은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용과 근로자용 2부로 만들어 줍니다.

계약 종류

사업주와 근로자

기간·장소·업무

개월
0이면 수습 없음.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의 처음 3개월뿐입니다.

근무 시간

일하는 요일
분

일하는 요일만 시간을 적으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합니다.

요일시작끝휴게(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임금

임금 형태
원
매월일
4대보험

일 시작하기 전에 한 장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첫 출근하기 전에 써야 하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과 직원 모두를 지켜 주는 근거가 되고, 쓰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도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항목 순서로 내용을 채워 줍니다.

세 가지 계약 종류

정규직은 끝나는 날 없이 일을 시작하는 날만 적고, 계약직은 시작과 끝나는 날을 함께 적습니다. 알바처럼 일주일에 정해진 몇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를 표로 적어야 해서 입력 화면이 요일별 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11시부터 17시까지 휴게 30분으로 일하면 하루 5시간 30분, 한 주 11시간이 되어 주휴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적힙니다.

임금과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은 월급, 시급, 일급 중에 고르고,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넣으면 계약서 미리보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체크하면 연차휴가와 연장·야간 가산수당처럼 작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에 맞춰 문구가 바뀝니다. 우리 가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5인 미만 적용 법 체크 도구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2부 인쇄하고 서명하기

기본으로 사업주 보관용과 근로자 교부용 2부가 각각 다른 쪽에 인쇄됩니다. 양쪽이 서명한 뒤 한 부를 직원에게 주면 되고, PDF로 저장해 전자 서명 앱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계약을 마쳤다면 근무표 만들기로 첫 주 스케줄을 짜고, 월급날에는 임금명세서 도구로 명세서를 만들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주어야 합니다.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없다고 나오는데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바꾸면 계약서 문구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처음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편의점 판매나 서빙, 주방 보조처럼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전액 줘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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