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모아야 할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 놓치기 쉬운 공제를 순서대로 체크하며 부가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신고는 하루, 준비는 반년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루면 끝나지만, 빠뜨린 매출이나 놓친 공제는 나중에 가산세나 손해로 돌아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고 기간과 마감일 확인부터 매출 자료, 매입 자료, 공제 항목, 신고와 납부, 보관까지 순서대로 묶어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어디서 자료를 찾는지 짧은 설명이 붙어 있어 처음 신고하는 사장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매출은 빠짐없이, 매입은 꼼꼼히

매출 쪽에서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과 간편결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그 밖의 현금 매출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카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챙기고, 음식점이라면 면세 농축수산물을 산 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카드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함께 계산됩니다.

체크한 뒤에

체크 상태는 이 기기에 저장되어 다음 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얼마쯤일지는 부가세 계산기와 부가세 납부액 계산기로 미리 어림해 보고, 일 년 신고 일정은 세금 신고 달력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어 고지서대로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배달앱 매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배달앱이나 간편결제로 받은 매출은 카드 매출과 따로 잡힙니다.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하고, 각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의 부가세 신고용 정산 자료와 맞춰 보세요. 체크리스트의 "배달앱·오픈마켓·간편결제 매출"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겨도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한가요?

세무사도 사장님이 넘겨준 자료로 신고합니다. 현금 매출, 개인 카드로 산 사업용 물품, 계산서를 받은 농산물 구입처럼 사장님만 아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으려면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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