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1년 매출과 경비를 넣으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략 추정합니다.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한 경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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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계산 방법
원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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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업종코드로 확인

공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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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국민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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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7만 원, 자녀 세액공제 등
원
결과

계산 중…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과 인적공제 1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는 순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노란우산 같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 24%, 1억 5천만 원까지 35%로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고, 계산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매출 1억 5천만 원에 경비 1억 500만 원인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4,500만 원, 본인 공제만 받으면 과세표준 4,350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약 526만 원입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57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며 각 단계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매달 떼어 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치를 한 번에 내기 때문에 5월에 큰돈이 필요합니다. 결과의 “한 달에 떼어 둘 돈”만큼을 매달 세금 통장에 모아 두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노란우산 소득공제이고,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몇 년에 나눠 경비로 넣는 방법은 감가상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커져 장부 작성 의무가 생겼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고, 매출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쓰는지도 달라집니다.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많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1년 동안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11월에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 정도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내는데, 이 금액은 5월에 빼고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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