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분리 계산기

음식 대금과 봉사료를 나눠 적었는지, 종업원에게 실제로 줬는지에 따라 봉사료가 부가세 매출에서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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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봉사료 과세표준 제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공급가액의 20% 초과 봉사료 5% 원천징수).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봉사료가 매출에서 빠지는 조건

봉사료를 받는 가게는 그 돈을 종업원에게 그대로 넘겨준다면 가게 매출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도 이를 인정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에 음식 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해 적어야 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조건을 체크하게 하고, 갖췄을 때와 아닐 때 부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줍니다.

20%를 넘으면 원천징수

따로 적은 봉사료가 음식 대금 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봉사료를 줄 때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금액을 넣으면 20% 기준선이 얼마인지, 넘는다면 원천징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나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

종업원별로 날짜, 받은 봉사료, 지급한 금액, 서명을 적은 지급 대장을 만들어 두면 세무 조사 때 실제 지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가 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나간다면 급여명세서에 따로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사료를 받으면 무조건 부가세가 안 붙나요?

아닙니다.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에 음식 대금과 봉사료를 나눠 적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사장의 수입으로 잡거나 지급 기록이 없으면 봉사료도 매출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

봉사료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따로 적은 봉사료가 음식 대금 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종업원에게 줄 때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 이하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손님이 놓고 간 팁도 해당하나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주고 가게 매출로 잡히지 않은 팁은 이 계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계산은 가게가 영수증에 봉사료를 넣어 함께 결제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과세표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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