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는 외상 거래를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식자재, 도매, 인쇄, 설비처럼 외상 거래가 많은 업종에서는 물건이 나가는 날과 돈이 들어오는 날이 다릅니다. 이럴 때 돈이 들어온 날 입금표를 써 주면 “몇 월 며칠 납품분 대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서로에게 남습니다. 위 도구에서 구분을 ’외상대금’으로 고르고 내용 칸에 “10월 납품분”처럼 적으면, 받는 쪽도 어느 청구서가 정산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입금표에는 받은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힙니다. 손으로 쓰는 입금표에서 금액 앞에 “일금”을 붙이고 뒤에 “원정”을 붙이는 것도 숫자를 고쳐 쓰지 못하게 하려는 오래된 습관인데, 이 도구는 그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나눠서 받은 돈은 한 번에 한 장씩
큰 금액을 여러 번에 나눠 받는다면 받을 때마다 입금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칸에 “총 300만 원 중 2회차, 잔액 100만 원”처럼 남은 금액을 적어 두면 양쪽이 같은 숫자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처럼 계약과 연결된 돈이라면 계약금·잔금 영수증을 쓰는 편이 더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입금표가 따로 필요한가요?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돈이 오간 증거이므로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상 대금을 나눠 받거나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어느 거래의 대금인지를 적은 입금표를 주면 서로 장부를 맞추기 쉽고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표와 영수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지만, 입금표는 주로 사업자 사이의 외상 대금이나 정산금을 받았을 때 쓰고, 영수증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그 자리에서 대금을 받았을 때 씁니다. 세금 처리에서 둘 다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도 매출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으로 받았든 계좌로 받았든 입금표를 써 줬든 안 써 줬든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