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을 때 더 많은 일이 있다
가게를 여는 것만큼 닫는 것도 일이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직원을 정리하고, 보험과 세금을 신고하고, 카드 단말기와 렌탈, 배달앱, 인터넷까지 하나씩 해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폐업 뒤에도 요금이 나가거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이 일들을 순서대로 묶어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일들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을 먼저 계산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 뒤에는 부가세 폐업 확정 신고와 원천세, 다음 해 종합소득세가 이어집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은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고, 지역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비·재기 지원 사업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휴업이라면
잠시 쉬는 경우에는 세무서와 구청에 휴업 신고를 하고, 다시 열 때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직원을 쉬게 하는 사유가 가게 사정이라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무급휴직 동의서 항목도 살펴보세요. 손님에게 알릴 휴업 안내문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식품 영업처럼 허가·신고를 받은 업종은 구청에도 영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에 함께 내면 다른 곳으로 넘겨 주는 일괄 처리도 가능합니다.
폐업하면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폐업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와 장비도 폐업할 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폐업해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하나요?
네.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남아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