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에게 보내는 문자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단골 손님 연락처를 모아 두었다면 신메뉴나 휴무 소식을 문자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재방문이 늘어납니다. 이 도구는 보낼 내용을 고르면 상황에 맞는 문장 두 가지를 만들고, 가게 이름과 메뉴, 날짜를 문장 안에 넣어 줍니다. 각 문구 옆의 복사 버튼을 누르면 문자 앱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 규칙은 자동으로 붙입니다
신메뉴나 할인 소식처럼 장사를 위해 보내는 문자는 법에서 말하는 광고성 정보라서 지켜야 할 형식이 있습니다. 맨 앞에 “(광고)“를 붙이고, 가게 이름과 연락처, 무료로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광고에 해당하는 문자를 고르면 세 가지를 자동으로 넣고, 전화번호 칸에 적은 번호를 연락처와 수신거부 번호로 씁니다. 받는 사람은 미리 문자 수신에 동의한 손님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근 6개월 안에 직접 거래한 손님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정보 문자와 광고 문자를 나누세요
예약 확인과 휴무 안내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라서 광고 표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자 끝에 할인 쿠폰을 덧붙이면 광고 문자가 되니, 홍보는 따로 보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휴무나 가격 변경을 가게 문에도 붙여 두고 싶다면 휴무 안내문과 가격 인상 안내문 도구로 A4 안내문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문자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맨 앞에 "(광고)", 보내는 가게 이름과 연락처, 무료로 수신을 거부하는 방법을 넣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신메뉴, 이벤트, 재방문 감사, 가격 변경 문자에 이 세 가지를 자동으로 붙입니다.
휴무 안내도 광고인가요?
휴무나 예약 확인처럼 거래와 관련된 정보만 알리는 문자는 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문자에 할인이나 신메뉴 홍보를 섞으면 광고 문자로 보니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밤에 보내도 되나요?
광고 문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보내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 문 닫고 보내기보다 낮 시간에 예약 발송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KISA)(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