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를 줄이는 것은 규정보다 “미리 알림”입니다
작은 가게에서 4인 테이블 하나가 노쇼가 되면 그 시간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약으로 운영하는 가게에는 예약 규정이 필요하지만, 규정이 효과를 내려면 손님이 예약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장에 붙이는 안내문은 그 규정을 한 번 더 보여 주는 역할이고, 예약을 받을 때 같은 내용을 문자나 예약 앱 안내에 적어 두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위 도구의 “예약금 안내” 문구는 예약금 금액과 차감 방식, 취소 시점별 환불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취소 기준은 “2일 전 전액 환불, 1일 전 50%, 당일과 노쇼 환불 불가”처럼 단계로 나누면 손님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가게 상황에 맞게 고쳐 쓰되, 너무 과한 위약금은 분쟁의 원인이 되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한(일반 음식점 이용금액의 20%, 예약 기반 음식점 40%) 안에서 정하세요.
지각과 노쇼, 미리 정해 두면 덜 싸웁니다
예약 시간에 늦는 손님을 얼마나 기다릴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예약 시간 15분이 지나면 자동 취소”처럼 기준이 있으면 다음 손님을 받을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용실이나 공방처럼 시술 시간이 정해진 곳은 “10분 이상 늦으면 시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세요. 예약 전날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도 노쇼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SNS에 올릴 이미지로 저장
크기에서 정사각형이나 세로형 4:5, 스토리 9:16을 고르면 같은 문구를 인스타그램 게시물·스토리,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 카카오톡 채널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붙일 A4 인쇄본과 SNS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 두면 매장에 오는 손님과 온라인으로 찾아보는 손님 모두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공유를 지원하는 휴대폰에서는 “이미지 공유” 버튼으로 저장 없이 바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금 제도와 취소·노쇼 때의 처리 방법을 예약 단계에서 미리 알리고 손님이 동의했다면, 노쇼가 생겼을 때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위약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쇼 손님에게 위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노쇼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미리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도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미리 분명히 알렸을 때만 적용됩니다. 대량 주문(단체 예약) 노쇼도 따로 기준이 생겼습니다.
안내문만 붙이면 충분한가요?
예약은 대부분 전화나 앱으로 받기 때문에, 예약 확정 문자나 예약 페이지에도 같은 규정을 적어야 합니다. 매장 안내문은 규정을 다시 확인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확인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