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만들기

돈을 맡아 두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 금액, 돌려줄 날을 적으면 한글 금액까지 들어간 현금보관증을 A4로 만들어 줍니다.

돈을 맡아 두는 사람 (보관인)

돈을 맡기는 사람

보관 내용

원
비워 두면 "요구하는 즉시"로 적습니다.

돈을 맡을 때 남겨 두는 한 장

가게를 하다 보면 행사 대금을 잠시 맡아 두거나, 동업자나 지인의 돈을 대신 보관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로만 주고받은 돈은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나 돌려줄 날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쉬워서, 작은 금액이라도 보관증을 한 장 남겨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

보관인과 맡기는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적고 금액과 보관하는 이유를 넣습니다. 금액은 숫자로 적으면 “일금 삼백만원정”처럼 한글 금액이 함께 들어가서 나중에 숫자를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돌려줄 날을 비워 두면 “맡긴 사람이 요구하는 즉시” 돌려준다는 문장으로 바뀝니다.

보관과 확인

인쇄한 보관증에 두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현금을 직접 주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세어 보고, 계좌로 보냈다면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돈을 돌려받을 때는 보관증을 돌려주거나 “반환 완료”라고 적고 서명해 두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보관증과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 내 돈처럼 쓰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문서이고, 현금보관증은 남의 돈을 맡아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문서입니다. 맡은 돈을 마음대로 써 버리면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서, 실제로는 빌려주는 돈인데 보관증으로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꼭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만 있어도 누가 누구에게 맡겼는지 특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종이는 잃어버렸을 때 위험이 큽니다.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만으로도 됩니다. 이름 옆 (인)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자필로 서명하고, 두 사람이 한 장씩 나눠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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