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 때 남기는 한 장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말로만 하고 나간 뒤, 나중에 실업급여 문제로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직서가 있으면 언제 어떤 사유로 그만두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서 사장님과 직원 모두에게 정리가 깔끔합니다.
쓰는 방법
이름과 소속, 직위,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적고 사직 사유를 고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이고, 학업이나 이직, 계약기간 만료처럼 실제 사유를 골라도 됩니다. 덧붙일 말 칸에 인사나 인수인계 계획을 적을 수 있고, 맨 아래에는 받는 회사와 대표 이름이 들어갑니다.
퇴사 뒤 챙길 것
사직서를 받으면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와 남은 연차수당, 1년 이상 일한 직원이라면 퇴직금을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잊지 말고,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경력증명서 만들기로 바로 발급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 있나요?
이름과 날짜 칸을 비워 두면 그 자리에 밑줄이 생겨서 손으로 적는 빈 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게에 몇 장 뽑아 두고 그만두는 직원에게 건네면 됩니다.
사직서를 내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정한 날에 퇴사가 됩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는 그다음 급여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받아 둬야 하나요?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해고였는지 자진 퇴사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로 그만두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서를 한 장 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