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이용권, 다른 계산
기간권은 전체 기간 중 이용한 날수의 비율만큼을, 횟수권은 전체 횟수 중 쓴 횟수의 비율만큼을 이용 금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위약금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학원은 이와 달리 학원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만둔 달에 교습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돌려줄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약금의 한계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은 위약금이 총 이용료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업종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업종별 위약금 기준을 두고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은 분쟁에서 깎이기 쉽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이전해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없이 남은 금액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정해 두면 편한 것
회원권을 팔 때 환불 계산 방식과 위약금을 계약서나 이용 규칙 안내문에 적어 두면 해지 요청이 왔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남은 횟수와 금액은 선불권·회원권 장부에 적어 두면 환불 계산에 필요한 숫자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손님이 해지할 때 위약금은 총 이용료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용한 기간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할인가로 팔았는데 정상가로 이용분을 계산해도 되나요?
계약할 때 그런 약정을 분명히 알렸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할인된 장기권을 해지할 때 이용분을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금이 거의 남지 않게 하는 방식은 분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간이나 횟수로 나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학원비는 어떻게 돌려주나요?
학원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교습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 그 달 교습 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주고, 1/2이 지난 뒤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줍니다.
확인한 자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