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강사, 외부 디자이너에게 돈을 줄 때 사업소득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실제로 줄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지급액에서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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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중…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일을 맡기고 대가를 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3%를 떼서 대신 냅니다.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소득세 3만 원과 지방소득세 3천 원을 떼고 96만 7천 원을 지급합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반대로 “손에 100만 원이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받았다면 세전 금액을 거꾸로 구해야 합니다. 계산 방향을 “실지급액 → 세전 금액”으로 바꾸고 100만 원을 넣으면, 3.3%를 떼고도 100만 원이 남는 세전 금액 103만 4,120원을 알려 줍니다. 계약서나 견적에는 이 세전 금액을 적어야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툼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세요

3.3% 처리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매장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사장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직원과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 지급액은 알바 월급 계산, 사장님이 부담할 보험료는 사업주 4대보험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또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6개월마다 낼 수 있습니다.

알바에게도 3.3%를 떼도 되나요?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라서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3%로 처리하다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와 가산금을 소급해서 낼 수 있습니다.

3만 원보다 적게 주면 세금을 안 떼나요?

한 번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3.3% 기준으로 지급액이 약 3만 3,333원 미만이면 해당하지만, 지급 내역은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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