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관 대장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한 날과 장소, 보관 위치와 함께 적고, 주인에게 돌려줬는지 경찰에 냈는지까지 기록해 인쇄합니다.

두고 간 물건 적기

두고 간 물건은 가게가 맡은 물건

가게 안에서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유실물법상 가게 관리자가 주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에 넣어 두기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발견했고 어디에 보관하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장은 발견한 날과 장소, 물건, 발견한 사람, 보관 장소를 적으면 목록으로 정리하고 귀중품은 따로 표시합니다.

돌려주거나 제출하거나

주인이 찾아가면 “주인에게”를 눌러 돌려준 날을 기록하고, 경찰에 냈다면 “경찰 제출”로 기록합니다. 보관 중인 물건은 며칠째인지 표시되고 일주일이 넘으면 눈에 띄게 바뀌니 귀중품을 오래 들고 있지 않도록 챙길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습득 신고를 하면 주인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쇄해서 쓰기

휴대폰 기록과 별개로 “빈 대장 인쇄”로 종이 대장을 뽑아 카운터에 두면 직원도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귀중품 분실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생기면 CCTV 안내판을 붙인 매장 영상과 이 대장 기록이 함께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 그 건물의 관리자를 습득자로 보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하게 합니다. 지갑, 휴대폰처럼 귀중한 물건은 오래 두지 말고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물건의 생김새나 안에 든 것을 먼저 말하게 하고, 맞으면 돌려준 뒤 대장에 날짜와 받아 간 사람의 서명을 남깁니다. 귀중품이라면 신분증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우산이나 옷처럼 흔한 물건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면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물건을 정리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 기준(예: 한 달 지난 우산은 기부)을 미리 정해 [이용 규칙 안내문](/store-rules/)에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확인한 자료: 유실물법 제10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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