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바뀐 이유
예전 기준은 노쇼 위약금을 예약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인정해 가게 손해를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외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쳐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까지,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예약제 음식점과 단체 예약·대량 주문은 미리 알렸다면 40%까지 위약금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계산 방법
예약 인원에 1인 예상 금액을 곱한 총 이용 예정 금액이 기준입니다. 코스 요리라면 코스 가격, 단품 위주라면 평균 객단가를 넣으세요. 계산기는 가게 종류와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20%나 40%를 적용해 위약금 상한을 보여 주고, 받은 보증금이 그보다 많으면 돌려줘야 할 금액도 알려 줍니다.
다툼을 줄이는 예약 안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처럼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보증금 금액, 몇 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돌려주는지, 노쇼 때 얼마를 위약금으로 하는지를 분명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약 장부의 확인 문자에 취소 규정을 넣어 두면 매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쇼 위약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 기반으로 운영하는 음식점과 단체 예약·대량 주문은 위약금을 미리 알렸다면 40% 이하를 기준으로 둡니다.
보증금을 상한보다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쇼가 생겨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돌려주는 것이 분쟁 기준에 맞습니다. 계산기에 받은 보증금을 넣으면 가질 수 있는 돈과 돌려줘야 할 돈을 나눠 보여 줍니다.
미리 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약할 때 보증금과 위약금 조건을 알리지 않았다면 예약제 가게나 단체 예약도 일반 음식점 기준(20%)이 적용됩니다. 예약 확인 문자에 금액과 취소 기한을 적어 보내면 알린 기록이 남습니다.
확인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