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빌려준 돈이 가장 받기 어렵다
거래처나 직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사이가 좋을수록 문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갚을 날이 지나고 나면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부터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문서가 없으면 빌려준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정확히 남겨 두기 위한 종이입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지, 이자가 있다면 몇 퍼센트를 언제 내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도구는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이자를 두 번 이상 밀리거나 갚을 날을 넘기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과, 지연이자를 적은 경우 그 조항을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연대보증인 칸을 채우면 보증인 조항과 서명란이 함께 생깁니다.
서명하고 나눠 갖기
인쇄한 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한 장씩 보관합니다. 돈은 되도록 계좌로 보내서 이체 기록을 남기고, 갚을 때도 계좌로 받으면 차용증과 함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갚을 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먼저 대금 독촉장으로 정중히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에 따라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도구는 이자나 지연이자를 20%보다 높게 적으면 경고를 보여 줍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되나요?
이자를 0으로 두면 이자 없는 차용증이 됩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큰돈을 이자 없이 오래 빌려주면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갚을 날과 갚는 방법을 분명히 적고 실제로 갚은 기록을 계좌 이체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이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되어 세금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