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는 가격보다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손님이나 거래처가 견적서를 달라고 할 때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합계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언제까지 그 가격이 유효한지, 돈은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거래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쓸 때는 품목을 나열하기 전에 작업 범위와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도구의 유효기간, 결제조건, 납기 칸은 바로 이런 이유로 들어가 있고, 비워 두면 인쇄되지 않으니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됩니다.
품목은 받는 쪽이 비교하기 쉽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묶어서 “1식”으로 적는 일이 많은 업종이라도, 자재와 인건비, 철거나 폐기물 처리처럼 따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줄을 나눠 적어 두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인 줄 알았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자재나 소모품처럼 품목이 많을 때는 규격 칸에 용량과 단위를 꼭 적어 두세요. 같은 이름의 상품이라도 1kg과 500g은 단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 세액, 합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각 줄의 수량 × 단가가 공급가액이 되고, 그 10%가 세액이 됩니다. 세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려 계산하며, 줄마다 계산한 세액을 더한 값이 합계 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수량 × 단가를 1.1로 나눈 값을 반올림해 공급가액으로 삼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맨 위 합계 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이 “일금 ○○원정” 형식의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시됩니다. 한글 금액을 함께 적는 이유는 숫자를 고쳐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일백”, “일천”처럼 1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한다면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중에 발행할 세금계산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할인을 해 줬다면 할인 후 금액을 단가에 반영하거나 “할인” 줄을 따로 만들어 마이너스 금액으로 적어 두세요. 견적서는 세금 신고 서류가 아니지만, 견적과 계산서 금액이 다르면 거래처 경리 담당자가 확인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견적서를 보낸 뒤에 할 일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므로 견적서만으로 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작업 기간이 긴 일이라면 견적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따로 쓰고, 계약금을 받을 때는 계약금·잔금 영수증을 함께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라면 실제로 물건이 나갈 때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을 날이 정해져 있다면 청구서로 입금 기한과 계좌를 알려 주면 됩니다. 이 사이트의 서류 도구들은 같은 가게 정보를 공유하므로, 한 번 입력해 두면 서류를 바꿔 가며 쓸 때 다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서를 PDF로 보낼 때는 파일 이름에 받는 곳과 날짜를 넣어 두면 나중에 찾기 쉽습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른 뒤 “한빛카페_견적서_20261027”처럼 저장해 두세요. 같은 거래처에 여러 번 견적을 냈다면 문서번호 칸에 차수를 적어 어느 견적이 최종인지 구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받는 쪽이 비교하고 결정하려면 공급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받는 곳, 견적일, 품목별 수량과 단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금액, 견적 유효기간은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나 용역이라면 작업 범위와 결제 조건, 납기를 함께 적어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적은 단가가 공급가액이고 그 10%를 세액으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부가세 포함은 적은 단가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고, 단가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눕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보통 부가세 별도로 적고, 손님에게 보여 주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견적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면세·간이' 옵션을 고르면 세액 칸이 0으로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에 따라 부가세 표기 방식이 달라지니,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도장이 없어도 견적서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거래처가 내부 결재를 올릴 때 직인이 찍힌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에서 도장 이미지를 올리거나 상호로 자동 도장을 넣을 수 있고,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해도 됩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가게 정보와 작성 중인 품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어 쓰려면 PDF로 저장해 두세요.
확인한 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