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체크와 미발급 가산세 계산

업종과 받은 금액, 지난 날짜만 넣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는지,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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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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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81조의9 (건당 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미발급 가산세 20%, 10일 이내 자진발급 시 10%). 2026년 기준.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무엇이 다른가

일반 가맹점은 손님이 원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라면 손님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부동산 중개, 예식장, 자동차 수리, 인테리어처럼 큰돈이 현금으로 오가기 쉬운 업종이 많고, 해마다 업종이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먼저 우리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고르게 하고, 모르겠다면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 줍니다.

5일과 10일, 두 기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일을 넘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데,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그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지난 날짜를 넣으면 지금 발급할 때와 10일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를 함께 보여 주니, 놓친 건이 생각났다면 바로 발급하는 편이 언제나 이득입니다.

실수를 줄이는 습관

가장 흔한 실수는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 발급을 미루다 잊는 경우입니다. 포스나 단말기에서 자진발급 번호로 바로 발급해 두면 손님이 나중에 홈택스에서 자기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날은 마감 때 시재 계산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를 맞춰 보면 빠진 건을 쉽게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끊어도 되나요?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지만,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확인한 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의무발행업종은 거의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므로 예전에 아니었던 업종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확인한 자료: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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