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입사 첫해에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 됩니다. 1년을 일하고 그 기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차에 최대 25일이 됩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첫해에 11일, 1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에 15일이 생깁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속 기간과 연도별 연차 일수를 표로 보여 줍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줬다면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를 관리하는 방법
직원이 많지 않은 가게일수록 연차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지 않은 시기에 연차를 나눠 쓰도록 권하면 수당 부담도 줄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연차를 쓴 날은 근무표에 함께 표시해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린다면 5인 미만 적용 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생깁니다. 정규직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근무시간 비율만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사장님이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