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잔금 영수증 만들기

인테리어 공사, 장비 구입, 가게 양도처럼 큰 거래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을 때 건네는 영수증을 만듭니다. 계약 내용과 받은 금액을 한글로 함께 적어 분명하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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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일수록 “무슨 돈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액수가 크고, 계약이 틀어졌을 때 누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걸린 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는 받은 금액뿐 아니라 어떤 계약의 계약금인지, 전체 금액 중 몇 번째 지급인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위 도구에서 구분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서 고르고 계약내용 칸에 계약의 이름과 총액을 적으면, 받은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정리된 영수증이 나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는 계약서도 함께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일 뿐 계약 조건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 범위나 납품 일정, 잔금 지급 조건은 계약서나 견적서로 따로 남겨 두세요.

잔금을 받을 때의 순서

잔금은 보통 작업이나 납품이 끝난 뒤에 받습니다. 공사라면 작업확인서로 완료 확인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잔금 영수증을 건네는 순서가 깔끔합니다.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면 비고에 “계약 대금 전액 수령 완료”라고 적어 두면 거래가 끝났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따로 약속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낸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입니다.

계약금 영수증에 계약 총액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 칸에 '총 3,000만 원 중 계약금'처럼 적으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양쪽이 같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계좌로 받았는데도 영수증을 써 줘야 하나요?

이체 기록이 있으니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금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려면 영수증을 함께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이체 기록만으로는 계약금인지, 대여금인지, 다른 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민법 제565조(해약금)(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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