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내는 고지서의 정체와 줄이는 방법

2026.10.28

11월 초가 되면 개인사업자 우편함이나 홈택스 알림함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가 들어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혹시 무언가 잘못 신고해서 추가로 나온 세금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예납은 벌금도, 추가 세금도 아닙니다. 올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지 않도록 상반기분을 11월에 먼저 나눠 내는 제도이고, 여기서 낸 돈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고스란히 빠집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올해 장사가 작년보다 훨씬 못했다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한 번은 제대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상반기 소득, 11월 초 고지서 도착, 11월 30일 납부 마감, 다음 해 2월 1일 분납 마감,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흐름을 그린 타임라인
중간예납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은 무엇을 미리 내는 걸까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번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만 운영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5월에 큰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내년 세금을 미리 낸다”는 생각입니다. 2026년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이고, 2027년 5월에 2026년 1년 치 소득을 확정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1년 세금이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만 더 내고,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중간예납을 냈다고 해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치 세금 중 일부를 앞당겨 내는 것뿐입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대부분의 사업자는 중간예납 금액을 직접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부르는데,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자진해서 낸 세액, 추가로 고지받아 낸 세액,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이 있으면 뺍니다. 이렇게 구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 11월 고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에 중간예납으로 120만 원을 냈고,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280만 원을 더 냈다면 작년 1년 치 세금은 400만 원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400만 원이니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200만 원이 찍혀 나옵니다.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반을 떼어 내는 방식이라 올해 장사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큰 무리가 없지만, 올해 매출이 크게 늘었거나 줄었다면 실제 세금과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차액을 더 내면 되고,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추계액 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이 정도 금액은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라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니,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예납을 내지 않는 사람

모든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작년 실적이 없으니 대상이 아니고,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정리되므로 빠집니다. 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중간예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밖에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처럼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 세금을 정리하는 사람,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내는 사람도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 같은 업종을 하는 지인과 비교해 “나만 고지서가 왔다”는 일이 흔히 생깁니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 올해 5월에 처음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라면 올해가 처음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받는 고지서라고 당황하지 말고, 금액이 작년 5월에 낸 세금의 절반 정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1월 30일까지 내는 방법

고지서는 보통 11월 초에 우편과 홈택스 전자고지로 함께 발송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고지분 항목을 골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내는 것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해서 마감일 밤늦게 접속하면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마감일 전날까지는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은행 앱에서 바로 이체해도 되고, 은행 창구나 ATM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할부를 이용할 수 있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만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은 편이니 금액이 크다면 어떤 수단이 유리한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사업용 계좌에서 세금이 나가도록 해 두면 내년 장부 정리 때 어떤 돈이 세금으로 나갔는지 구분하기도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로 받은 세금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더해지고, 금액이 크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납니다. 중간예납은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만 내면 되는 세금이라, 날짜만 놓치지 않으면 피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 세액이 1,600만 원이면 1천만 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600만 원은 분납할 수 있고, 고지 세액이 3천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의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고, 분납분 고지서는 1월 초에 따로 발송됩니다.

분납은 이자나 가산세 없이 기한을 늦추는 제도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직원 연말정산, 1월 상여금 같은 지출이 몰리는 사업장이 많은데, 분납을 신청해 두면 그 사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분납 신청 방법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홈택스에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이니, 고지서 뒷면의 안내를 확인하고 11월 30일 전에 신청하세요.

매출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기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입니다.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그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을 신고하고 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확정신고와 비슷하지만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 치로 늘린 다음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을 다시 2로 나눕니다. 여기서 상반기에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낸 세금이 있으면 빼고 남은 금액이 추계액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중간예납기준액이 1,200만 원이라 600만 원이 고지되었는데,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천만 원에 그쳤다고 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에 2를 곱한 2천만 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뺀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1,850만 원이고,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51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을 2로 나누면 약 75만 원으로, 중간예납기준액 1,200만 원의 30%인 360만 원보다 적으니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고 고지된 600만 원 대신 75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면 되고, 신고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간 고지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상반기 매출과 경비를 정리한 장부가 있어야 하니, 간편장부라도 꾸준히 써 온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추계액으로 적게 냈더라도 하반기에 매출이 다시 늘어 1년 세금이 많아지면 다음 해 5월에 그만큼 더 내게 되니, 줄인 금액은 따로 떼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반대로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작년에 결손이 났거나 세금이 없었던 규모 있는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헷갈린다면 직전 연도 매출로 장부 유형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헷갈리기 쉬운 점

7월 이후에 폐업한 사업자라면 상반기 동안은 사업을 했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가게를 정리했는데 11월에 고지서가 왔다고 잘못 나온 것은 아니니, 금액이 부담된다면 폐업 전까지의 실제 소득으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대로 6월 30일 이전에 폐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왔다면 세무서에 폐업 처리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우편물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 화면에는 고지 내역이 그대로 나오니, 11월 중순쯤 한 번 로그인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고지서를 우편 대신 홈택스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의 연결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에 불러와집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긴다면 중간예납을 냈는지, 분납했는지, 추계액으로 신고했는지를 알려 주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1년 세금보다 많다면 5월 신고 후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정리하면 11월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인지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장사가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한 뒤 11월 30일까지 나머지를 내는 것입니다. 사장도구의 사업자 세금 달력에서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중간예납을 포함한 올해 신고·납부 마감일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휴대폰 달력에 일정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얼마를 더 낼지 감을 잡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올해 매출을 넣어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추정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소득세법 규정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대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 내용과 홈택스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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