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법,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할까
2026.10.27
아르바이트생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장님은 퇴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고,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건과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 두면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뀌었더라도 전체 기간을 함께 보고, 계약을 여러 번 새로 썼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서 일했다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장·야간 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이 들어가고, 직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금 공식과 예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입니다.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한 직원을 예로 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주 임금은 24시간분인 247,680원이고, 3개월(약 13주) 임금은 약 322만 원입니다.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35,000원이고, 1년을 꼭 채웠다면 퇴직금은 약 105만 원입니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대략 한 달 치 월급 정도가 1년 근무의 퇴직금이 됩니다.
14일 안에 지급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이 되고 늦게 준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남은 연차수당도 같은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니, 직원이 그만둘 날이 정해지면 미리 금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기
퇴직금은 한 번에 나가는 큰돈이라 매달 월급의 약 8.3%(12분의 1)를 따로 떼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달 적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장도구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고, 퇴사하는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경력증명서 만들기로 함께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