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3만원 넘으면 경비 처리 못 할까? 적격증빙과 가산세 정리
2026.10.27
가게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채소를 사거나 동네 철물점에서 공구를 살 때 “간이영수증 드릴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쉽게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세금 신고 때 증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금액에 따라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건당 3만 원입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충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한 번에 낸 돈이 3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경비 증빙이 됩니다. 정확히 3만 원까지 괜찮고, 3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2만 원어치 대파와 양파를 사고 받은 간이영수증은 그대로 장부에 붙여 두면 되고, 따로 카드전표를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 번 거래한 금액이 3만 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그 비용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어치 집기를 간이영수증만 받고 샀다면 1만 원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실제로 돈을 냈다는 자료는 함께 보관해 두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접대비는 더 엄격합니다
거래처 식사나 선물처럼 접대 목적으로 쓴 돈(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한 번에 3만 원을 넘게 쓰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인정되지만, 그보다 많이 낸 부분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접대 성격의 지출은 되도록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을 나눠 받으면?
9만 원어치를 사면서 3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세 장으로 나눠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한 거래를 나눈 것이라면 세무서는 9만 원짜리 한 거래로 봅니다. 결국 3만 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이 없는 것과 같아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쪽이라면
반대로 우리 가게가 손님에게 간이영수증을 써 주는 입장이라면, 간이과세자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일반과세자라도 손님이 일반 소비자라면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간이영수증을 손으로 쓰다 보면 금액 칸을 고쳐 쓴 흔적이 남거나 공급자 정보가 빠지기 쉽습니다. 사장도구의 간이영수증 만들기는 품목과 금액을 넣으면 한글 금액까지 함께 찍어 주고, 가게 정보를 한 번 저장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