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주 15시간 기준, 알바 사장님이 헷갈리는 다섯 가지

2026.10.27

아르바이트를 처음 뽑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만 생각하고 인건비를 잡았다가 월말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20%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과 계산법만 정확히 알면 근무표를 짤 때부터 인건비를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손님이 많아 연장으로 일한 시간은 15시간 계산에 넣지 않고, 반대로 사장님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킨 날은 약속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이라서, 1주 약속 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을 곱한 시간만큼 시급을 줍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직원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20시간 직원은 (20 ÷ 40) × 8 = 4시간분인 41,280원, 주 15시간 직원은 3시간분인 30,960원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할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작은 가게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결근한 주와 그만두는 주

그 주에 약속한 날 중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2021년에 바뀐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일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면 생기지 않고, 퇴사일이 그 주 휴일 이후라면 생기는 식입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이니 마지막 근무일을 미리 정해 두고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넣었는지 빠뜨렸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으로 바꾸면 209시간

주 40시간 직원의 월급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환산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156,880원입니다.

근무표를 짤 때 주 15시간을 넘기는지에 따라 인건비가 크게 달라지니, 근무표 짜기에서 직원별 주간 시간과 주휴수당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출퇴근 시각은 출퇴근 기록표에 남겨 두세요.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간 시간을 넣으면 위 계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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