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사람이 3초 안에 읽는 공고
가게 문에 붙는 모집 공고는 걸어가던 사람이 잠깐 멈춰 읽는 짧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알바 구함”이라는 제목을 크게 쓰고, 지원자가 가장 궁금한 것을 표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가 먼저 보는 순서는 대개 시급, 근무 요일과 시간, 그리고 연락 방법입니다. 위 도구의 문구 예시도 이 순서로 “시급 | 10,320원 + 주휴수당”, “근무 | 토·일 11:00 ~ 17:00”처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식사 제공, 교통비, 경력 없어도 가능 같은 장점이 있다면 한 줄씩 더하세요. 작은 가게일수록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드려요” 같은 한 줄이 지원자에게 안심을 줍니다.
공고에 쓰면 안 되는 말, 채용 후 꼭 할 일
모집 공고에 성별이나 나이를 제한하는 문구를 쓰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말 근무 가능한 분”, “새벽 6시 출근 가능한 분”처럼 일에 필요한 조건을 적으세요. 시급은 근무하는 해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사람을 뽑았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건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는 알바 월급 계산기로 주휴수당까지 넣어 미리 계산해 보세요.
SNS에 올릴 이미지로 저장
크기에서 정사각형이나 세로형 4:5, 스토리 9:16을 고르면 같은 문구를 인스타그램 게시물·스토리,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 카카오톡 채널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 앞에 붙일 A4 인쇄본과 SNS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들어 두면 매장에 오는 손님과 온라인으로 찾아보는 손님 모두에게 같은 내용이 전달됩니다. 공유를 지원하는 휴대폰에서는 “이미지 공유” 버튼으로 저장 없이 바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 모집 공고에 시급을 적을 때는 근무 시작 시점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으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도 따로 줘야 합니다.
모집 공고에 나이나 성별을 적어도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성 우대', '20대만' 같은 문구는 피하고 필요한 조건(주말 가능, 새벽 근무 가능 등)을 적으세요. 청소년을 고용하려면 연령 확인과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시급을 '면접 후 협의'라고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지원자가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구체적인 금액을 적는 공고가 연락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