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영업신고·인허가 체크리스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온라인 판매, 학원처럼 열려는 가게 종류를 고르면 상가 계약 전 확인부터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직원 4대보험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보여 주고 하나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게를 여나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창업 준비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한 뒤에야 그 자리에서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건물 용도가 업종과 맞지 않거나, 지하 매장이라 소방 기준이 까다롭거나,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업종에서 첫 단계를 건물 용도 확인으로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고 구청에 한 번 물어보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순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는 신규 위생교육 6시간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먼저 준비하고,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은 뒤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이면서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데, 지상 1층이고 출입구가 바로 바깥과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업종마다 다른 담당 기관

미용실과 세탁소는 공중위생 영업이라 면허나 위생교육 후 구청 위생과에,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헬스장은 구청 체육 담당 부서에, 노래연습장과 PC방은 구청 문화 담당 부서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데,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파는 물건에 따라 추가 신고가 붙습니다. 각 단계 옆의 작은 표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체크하며 진행하기

단계마다 체크 표시를 하면 이 기기에 저장되어 다음에 열어도 어디까지 했는지 남아 있습니다. 인쇄해서 서류 봉투에 붙여 두고 다니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많이 쓰이는 순서이고, 지역 조례나 건물 상황에 따라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받으세요. 창업 비용과 보증금 보호 범위는 창업 비용 계산기와 상가 보증금 보호 계산기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보건증 발급 방법과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은 가이드에 따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나요, 영업신고를 먼저 하나요?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신고증이 먼저 있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그 등록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카페에서 맥주를 팔아도 되나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술을 함께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고, 일반음식점은 건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해서 상가를 고를 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용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떼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호실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하려는 호실의 용도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대장을 들고 구청 위생과나 건축과에 영업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확인한 자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정부24(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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