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로 셉니다
작은 가게는 평일에는 세 명, 주말에는 여섯 명처럼 날마다 일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한 달 동안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그 기간 문을 연 날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정합니다. 예시처럼 26일 동안 연인원이 118명이면 평균 4.5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절반 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만 보면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행령은 한 가지 기준을 더 둡니다. 평균이 5명을 넘더라도 5명 미만이 일한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명이 안 되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세 번째 칸에 5명 미만이 일한 날수를 넣으면 이 규칙까지 반영해 결과를 보여 줍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5인 미만 가게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1년 이상 일한 직원의 퇴직금, 30일 전 해고예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50% 가산, 연차휴가, 빨간 날 유급휴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해고 제한, 주 52시간 상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휴업수당입니다.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는 순간 이 규정들이 한꺼번에 적용되니,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 계산에 연차와 가산수당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주 몇 시간 일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날 일한 사람이면 모두 셉니다. 사장 본인은 빼고, 파견 회사에서 보낸 사람도 빼지만, 함께 사는 가족은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해서 셉니다.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해고예고, 휴게시간,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해고 제한 같은 일부 규정입니다.
날마다 인원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한 달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을 씁니다. 다만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 일한 날이 영업일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이 안 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