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가게의 연 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이고, 3억5억 원은 1.0%와 0.75%, 5억10억 원은 1.15%와 0.9%, 10억~30억 원은 1.45%와 1.15%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 계약한 요율을 냅니다.
한 달 카드 매출 2천만 원, 체크카드 비율 40%인 영세 가맹점이라면 신용카드 1,200만 원에 4만 8천 원, 체크카드 800만 원에 1만 2천 원으로 한 달 수수료는 6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3억~5억 원 구간이라면 18만 원으로 세 배가 됩니다. 연 매출이 구간 경계에 가까운 가게라면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부가세도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발행 금액의 1.3%를 연 1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카드 수수료보다 공제액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공제액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게가 영세 가맹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신금융협회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국세청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을 정해 카드사에 알려 줍니다. 해당되면 별도 신청 없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업한 가게는 수수료가 높다던데요?
신규 가맹점은 매출 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일반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더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세금 신고 때 돌려받나요?
카드 수수료는 사업 경비로 처리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카드 매출이 많을수록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확인한 자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수수료율 조회(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