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동의서 양식

휴직 기간과 복귀일, 누가 요청했는지, 휴직 사유와 4대보험 처리를 적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만들어 서명합니다.

직원

휴직 내용

회사

쉬는 것에도 기록이 필요하다

직원이 집안일이나 건강 문제로 한두 달 쉬고 싶다고 하거나, 가게 공사나 비수기로 잠시 일을 쉬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만 정하면 복귀일이나 그동안 급여를 두고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는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복귀일, 사유를 적고 두 사람이 서명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요청했는지가 중요하다

양식에서 직원 요청인지 가게 사정인지를 고르게 한 이유는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원 요청이면 무급으로 쉬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게 사정을 고르면 화면에 이 점을 알려 주니, 필요하면 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복귀와 보험

복귀일을 분명히 적어 두고, 4대보험은 휴직 신고를 할지 그대로 낼지 정해 적습니다. 쉬는 동안 근무 조건이 바뀌어 돌아온다면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를 함께 쓰고, 가게 전체가 쉬는 경우라면 폐업·휴업 체크리스트의 휴업 항목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가 한가해서 직원을 쉬게 하면 무급으로 해도 되나요?

사용자의 사정으로 쉬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원과 충분히 합의하고 동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먼저 쉬겠다고 하면요?

직원의 요청으로 쉬는 무급휴직은 동의서에 직원 요청이라는 점과 기간, 복귀일을 분명히 적어 두면 됩니다. 복귀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휴직 중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기간이 길면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4대보험 칸에서 처리 방식을 고르고, 신고는 각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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