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거래처 식사나 선물 같은 접대비가 1년에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되는지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기본 한도와 매출에 따른 한도를 더하고, 이미 쓴 금액이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입력

사업자 규모
원
개월
올해 개업했다면 개업한 달부터 센 개월 수
원
결과

계산 중…

기본 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 0.3%, 100억~500억 원분 0.2%, 초과분 0.03%를 더한 일반 한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보험료처럼 기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지서와 신고 화면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접대비는 한도 안에서만 경비가 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처럼 사업 관계를 위해 쓴 돈은 접대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지만, 1년에 인정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 원에, 1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를 더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연 매출 5억 원인 가게라면 3,600만 원에 150만 원을 더한 3,7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작은 가게는 이 한도를 넘을 일이 많지 않지만, 개업 첫해처럼 사업한 기간이 짧으면 기본 한도가 개월 수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7월에 개업했다면 그해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한도보다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작은 가게에서 접대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한도 초과보다 증빙 문제가 더 많습니다. 3만 원을 넘는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했거나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한도 안이어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에 쓸 때는 사업자 카드를 쓰고, 누구와 무슨 일로 썼는지 짧게 메모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와 기업업무추진비는 같은 건가요?

같습니다. 2024년부터 세법상 이름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지만 한도 계산 방식은 같고,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라고 많이 부릅니다.

개인사업자도 한도가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 기준인 기본 한도 3,6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을 1년 다 하지 않았다면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사업자 카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같은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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