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 표시판 규격까지
2026.10.27
음식점을 열면 위생 점검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손님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알리는 제도로, 대상 품목을 쓰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에 적용됩니다.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따르니 개업 전에 한 번 정리해 두세요.
표시해야 하는 재료
대상은 축산물 6가지, 농산물 3가지, 수산물 20가지로 모두 29가지입니다.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고, 농산물은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입니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이며, 수족관에 살아 있는 수산물도 표시해야 합니다. 고기와 수산물은 굽거나 끓이는 등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가 대상입니다.
메뉴판에 적을까, 표시판을 붙일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메뉴판과 게시판의 음식 이름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를 적는 방법이 있고, 원산지 표시판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판에 적을 때는 원산지 글자가 음식 이름과 같거나 더 커야 해서 메뉴판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표준 규격의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면 메뉴판과 게시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어서 많은 가게가 이 방법을 씁니다.
원산지 표시판 규격
원산지 표시판을 쓸 때는 표제를 “원산지 표시판”으로 하고,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42cm 이상(A3 크기)이어야 합니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이고, 글자색은 바탕색과 달라 잘 보여야 합니다. 붙이는 곳은 가게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이고, 게시판이 없다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칸막이로 나뉜 방이 있다면 방마다 표시판을 붙이거나 원산지가 적힌 메뉴판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가운데 무엇인지 적어 “쇠고기(등심): 국내산 한우”처럼 씁니다. 수입 쇠고기는 “쇠고기: 호주산”처럼 나라 이름을 적고,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넘게 길러 국내산이 된 경우에는 “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처럼 출생 국가를 함께 적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쓰면 “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처럼 많이 섞인 순서로 적고, 배추김치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처럼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적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김치를 수입해 쓰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중국산)“처럼 완제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재료가 바뀌면 그날 고치기
원산지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처음에는 맞게 붙였다가 거래처나 재료가 바뀐 뒤 표시판을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재료를 바꿀 때마다 거래명세서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판도 함께 고쳐 붙이세요. 사장도구의 원산지 표시판 만들기는 품목과 원산지를 한 줄씩 적으면 규격 글자 크기에 맞춘 표시판을 만들어 주고, A3로 인쇄하면 표준 표시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