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 인허가 순서, 계약 전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까지
2026.10.27
식당 창업 준비에서 가장 아찔한 순간은 인테리어까지 마친 가게에서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대부분은 순서를 거꾸로 밟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인허가에는 앞 단계 서류가 있어야 다음 단계가 되는 흐름이 있어서, 순서만 지키면 시간과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에 건물 용도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그 호실의 용도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물 안 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 공사가 필요하거나 아예 영업신고가 안 될 수 있으니, 구청 위생과에 건축물대장을 들고 가서 영업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일반음식점인지 휴게음식점인지 정하기
술을 팔 계획이 있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분식집처럼 술을 팔지 않는 곳으로, 나중에 맥주 한 병이라도 팔려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건물 용도와 위생교육 기관이 달라지니 이 단계에서 정해 두세요.
3. 위생교육과 보건증
영업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듣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사장님과 음식을 다루는 직원은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리니 위생교육과 함께 미리 받아 두세요.
4. 소방과 가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소방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이어진 층에 있고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됩니다. LPG 통을 쓴다면 가스 시설 완성검사를 받아 필증을 챙겨야 합니다. 소방은 인테리어 전에 도면을 들고 소방서에 상담하면 공사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5. 영업신고, 그다음 사업자등록
서류가 모이면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므로 그다음 순서이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카드단말기를 신청하고 사업용 통장을 만듭니다.
6. 문 열기 전 마지막 점검
원산지 표시 대상 재료를 쓴다면 원산지 표시판을 붙이고, 영업장 신고 면적이 150㎡ 이상이면 가게 밖에서도 보이게 주요 메뉴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직원을 쓴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사장도구의 영업 인허가 체크리스트는 업종을 고르면 이 순서를 체크리스트로 보여 주고, 하나씩 체크하며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