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서 비교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직원은 시급으로 바꿔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야 하는데,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 2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2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는 높지만,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는 낮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최소 2,236,300원을 줘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도를 바꾸면 내년 기준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에 급여를 정리할 때 미리 점검해 보세요.
위반하면 차액을 소급해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줬다면 차액을 모두 줘야 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쓸 때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에는 금액을 함께 고쳐 두고, 급여를 줄 때는 급여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적어 두면 직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 직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한 달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달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식대와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79,420원 오릅니다. 1월 급여부터 바뀌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미리 조정하세요.
확인한 자료: 2027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