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게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90%는 9,288원이고, 주 40시간이면 수습 중 최저 월급은 약 194만 1천 원입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 10,700원의 90%인 9,630원이 기준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도와 조건을 고르면 감액 가능 여부와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수습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적으세요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만들기에서 수습 조항을 넣어 작성하고, 수습이 끝나면 임금을 정상 금액으로 바꾸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액이 끝난 뒤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최저임금 위반 체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이면 누구나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어 두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로, 주방 보조, 설거지, 청소, 음식 배달, 매장 정리와 진열, 주차 관리 같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처럼 판매와 계산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는 직무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자체는 더 길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