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면 다시 적어야 한다
처음 쓴 근로계약서는 시급이 오르거나 근무 요일이 바뀌는 순간 실제와 달라집니다. 말로만 바꾸고 넘어가면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어느 조건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조건을 바꿀 때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주도록 합니다.
변경 전과 후를 한 표에
이 양식은 임금,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를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란히 적는 표로 만듭니다. 바뀌지 않는 항목은 비워 두면 되고, 그 밖에 바뀌는 조건과 바뀌는 이유도 적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작일을 정하고, 이 합의서에 적지 않은 조건은 원래 근로계약서를 따른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 정보는 저장된 가게 정보에서 채워집니다.
최저임금 확인
새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화면에 경고가 나옵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을 맞춰 올리고 이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체크로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급을 올릴 때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 직원에게 주도록 합니다. 시급을 올리는 경우에도 새 근로계약서나 변경 합의서를 써서 한 부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나요?
근무시간이나 임금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직원이 서명하면 동의한 기록이 남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바꾸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내용이 많이 바뀌면 새 근로계약서를 쓰는 편이 깔끔하고, 한두 가지만 바뀌면 변경 합의서로 바뀐 부분만 남기는 것이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서명한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2026.10.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