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관리표

직원별 보건증 진단일이나 유효기간을 넣으면 만료일과 남은 날수를 계산하고, 만료 전에 알림이 오도록 휴대폰 달력에 넣어 줍니다.

직원 보건증 등록

보건증의 정식 이름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을 만들거나 손님에게 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그 뒤 1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알림 기준

일

1년마다 돌아오는 보건증

식당, 카페, 반찬가게처럼 식품을 다루는 가게의 직원은 해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여럿이면 각자 만료일이 달라 놓치기 쉽고, 위생 점검 때 만료된 보건증이 나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표는 직원 이름과 진단일(결과서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만 넣으면 만료일과 남은 날을 계산해 가까운 순서로 보여 줍니다.

미리 알려 주는 알림

알림 기준일을 정하면 그 안에 들어온 직원은 노랗게, 이미 지난 직원은 빨갛게 표시됩니다. “만료 알림을 달력에 넣기”를 누르면 각 직원의 만료일 전에 알림이 오는 달력 파일이 만들어져 휴대폰 캘린더에 추가됩니다. 새로 검진을 받으면 “새로 받음”을 누르고 받은 날을 넣으면 됩니다.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받았다면 새 만료일은 지난 만료일에서 1년 뒤로 이어서 계산합니다. 발급 방법과 비용은 보건증 발급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챙길 위생 관리

사장님 본인의 위생교육 일정은 위생교육 일정에서, 매일의 위생 점검과 냉장고 온도 기록은 위생 점검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입 직원에게는 신입 교육 체크리스트의 첫날 항목으로 보건증 발급을 안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료일 앞뒤 30일 안에 다시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지난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리표는 결과서에 적힌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쓰고, 없으면 진단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로 계산합니다.

보건증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직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일할 수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하면 영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직원은 첫 출근 전에 받도록 안내하세요.

보건증은 어디서 받나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일부 병원에서도 검진합니다. 결과는 보통 며칠 뒤 나오며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운영 시간과 수수료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026.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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