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받는 교육
식품위생법은 식품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합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 신고 전에 6시간의 신규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신고 서류와 함께 냅니다. 그 뒤로는 해마다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처럼 업종별로 교육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받았는지 확인
정기 교육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교육받은 날을 넣으면 올해 이수했는지와 올해 마감일을 보여 줍니다.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나눠 들으면 됩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 기관 사이트가 붐비니 상반기에 미리 마쳐 두는 편이 편합니다.
함께 챙길 것
직원 보건증은 보건증 만료 관리표로, 매일 위생 점검은 위생 점검표·온도 기록지로 관리하세요. 처음 가게를 여는 중이라면 영업 허가·신고 체크리스트에서 위생교육이 들어갈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처음 영업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 전에 6시간, 이미 영업 중인 사람은 해마다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교육 기관이 다르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 위반하면 20만 원 수준이고 반복하면 늘어납니다. 그해 안에만 받으면 되니 연말에 몰리기 전에 미리 듣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대신 직원이 받아도 되나요?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책임자를 정해 대신 교육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업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2026.10.27 기준)